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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4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별표[ 5] 부품 소재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2『 』․ 규칙 제 조에 따른 부품소재 관련 산업2 “ ” ․ 구 분 적용범위 부품 소재( · ) 품 목 코 드 섬 유 제 품 제 조 업 ( 1 7 )섬유방적사 천연원료를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 , 사 및 텍스처 사등 가공사에 한한다) 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에 한한다( ) 염색 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 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 , 정리 가공품을 제외한다)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1 7 1 0 1 7 2 0 1 7 4 0 1 7 9 9 3 1 7 9 9 4 1 7 9 9 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1 )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2 1 1 2 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 조 업 ( 2 4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유도체에 한한다( )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 합 성 고 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 면 활 성 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화 학 섬 유 2 4 1 1 1 2 4 1 1 9 2 4 1 2 9 2 4 1 3 2 4 1 5 1 2 4 1 5 2 2 4 2 1 2 4 3 1 2 2 4 3 2 1 2 4 3 2 3 2 4 3 3 1 2 4 3 4 2 2 4 3 9 2 2 4 3 9 3 2 4 3 9 9 2 4 4 0 고무 및 플 라 스 틱 제 품 제 조 업 ( 2 5 )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2 5 1 1 1 2 5 1 9 1 2 5 1 9 9 2 5 2 1 1 2 5 2 1 2 2 5 2 1 3 2 5 2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