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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3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소공인특화자금② 대출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가산 기준금리( ) : 0.4%p (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억원 운전자금은 억원: 5 ( 1 ) 대출기간 시설 년 이내 거치가간 년 이내 포함- : 8 ( 3 ) 운전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 5 ( 2 ) 대출취급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절차 소상공인자금① 신청 접수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여성가장인· : , ( 경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창조형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업체 신용조회 및 현장평가 실시) ✽ 단 여성가장인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여성경제인협회 중 선택하여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 ( · ·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창조형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율 감면0 . 2 % 자금대출 대출 취급은행: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소공인특화자금②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 ,․ 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문 의 처 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 1588-5302)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24) 소공인특화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 지 부: (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