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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32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용도 또는 담보력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의 소규모 수출거래이행성보증 포( 함)를 효 율 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생략하고 수출기업의 수출 이행 능력과 수출거래의 안정성을 평가하여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8 - 8 수출금융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② 지원 대상 일반 특례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과 해당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평가하: 여 그 평가 결과가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수출거래 기술기반 특례 설립 년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등: 5 외부기술평가 기관의 기술평가등급 이상과 해당 수출거래의 안정성을 평가(BBB ) 하여 그 결과가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수출거래 재해기업 수출거래 자연재해채풍홍수지진 등 재난화재 등으로 피해: ( , , ), ( ) 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거래 차세대 성장산업 수출거래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수출거래 기술: , 력 관련 국내외 외부인증 보유기업의 인증과 관련된 수출거래 수출초보기업 및 포괄금융방식 납품협력중소기업 지원거래 직수출 규: 모가 미화 백만 달러이하인 중소기업 및 개별 원청기업 수출기업 에 대하여 수출용 원1 ( ) 자재 납품거래기간이 년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거래1 수출목적물을 단순히 구매하여 수출하는 수출거래 본지사 현지법인 포함 간 등의 무신용장 결제방식의 수출거래( ) D/A, D/P 지원제외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