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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2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 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 중 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6 ▪ 사 업 장 확 보 자 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년 이내 회로 한정 지원3 1 ▪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조성공사비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이( 30% 내) ✽ 혁신형기업 별표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11), 5 0 % 지 원 ▪ 지식서비스산업 별표 문화콘텐츠산업 별표 영위기업 협동화 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 7), ( 8) , ( ) 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자 금을 시설자금과 별, 도로 융자 가능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 ) 융자 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가산 기준금리: 0.4%p ( ) ✽ 시설자금 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 , 은 제 외) 대출기간 ▪ 시설자금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8 ( 3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15 ( 5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10 ( 5 ) ▪ 운전자금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5 ( 2 ) 대출한도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억원: 1. ‘ ’( 5 ) ▪ 단 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억원, 10 1 0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에서 대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