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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22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기술보증기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에 근거한 녹색인증관련 평가기관으로서‘ ’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4 - 1 8 녹색인증평가 지식경제부 고시 녹색인증제운영요령 및 지침에 의한 평가|『 』 지원 대상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대상을 구분, , 녹 색 기 술 녹 색 사 업 녹 색 전 문 기 업 사회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 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 율 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 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신재생에너지 등 대 분야1 0 개 중점분야 유망기술(85 ) 녹색산업설비 및 기반시설의 설치 공사 녹색기술 및 산업의,⋅ 응용⋅ 보급 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 련 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 기술적 파 급 효과가 큰 사업 - 대 분야 녹색기술 대 분야9 ( 10 중 신소재 제외 개 사업) 105 창업 후 년이 경과된 기업으1 로 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 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이상인 기업3 0 % 신청 접수․ 상시 접수‘13. 1. 1 ~ 12. 31 녹색인증 홈페이지 를 통해 접수(www.greencertif.or.kr) 신청 서류 녹 색 기 술 인 증 녹 색 사 업 인 증 녹 색 전 문 기 업 확 인 신청 기술 설명서1 . 사업자등록증 사본2 . 법 인 등 기 부 등 본 3 . 법인에 한함( ) 신청 사업 설명서1 . 사업자등록증 사본2 . 법 인 등 기 부 등 본 3 . 법인에 한함( ) 1 .매출비중 내역서 및 공인회계사 확 인 서 사업자등록증 사본2 . 법 인 등 기 부 등 본 3 . 법인에 한함( ) ✽ 신청양식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w w w . g r e e n c e r t i f . o r . k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