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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20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4 - 1 2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상품 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제도| ( )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억원50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대상기업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 문화상품은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 공연에 한함, , , , , , , , 최대 보증지원 금액 아래 항목 모두 충족( ) ▪ 프로젝트당 최고 억원5 0 보증금액 결정 자금조달율에 따라 차등지원( )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이상 자금조달, 50% 확정한 경우에는 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금액 결정~① ③ 보 증 신 청 금 액① 제작비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 )②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③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④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최고( 20% 70%)◈ ∼ 기 술 사 업 평 가 등 급제작비 지원비중 가 감 비 중 이 상A 이 내 6 0 % 고부가서비스관련 문화콘텐츠 한류 콘텐츠- , : +10% 채권양수도계약 제 자 대항요건 미충족- 3 : -10% B B B 이 내 5 0 % B B 이 내 4 0 % B 이 내 3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