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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장1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세 이하로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별표 에 해: 39 ( 1) 당 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3 (․ 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융자 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소요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 사업장 확보자금 매입 경 공매 단 기업 당 회에 한정( , · ) , 1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 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 계약서 등 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 ( ) 소 요 자 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융자 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차감 기준금리: 0.15%p ( )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이내 고정금리, 2 . 9 % 대출기간 ▪ 시설자금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8 ( 3 ) ▪ 운전자금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5 ( 2 ) ✽ 단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 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 최대 일, ( ) ( 180 ) ▪ 청년전용창업자금 시설 운전 구분없이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 3 ( 1 ) 대출한도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억원: 1. ‘ ’( 5 ) ▪ 단 재창업자금 및 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억원, 10 1 0 ✽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 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이내 최대 억원( ) 90% ( 5 ) ✽ 청년전용창업자금 기업당 억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