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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장2 중 소 기 업 중 앙 회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33 ▪ 공제 가입 후 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배 이내2 1 5 0 보험금 지급 ▪ 부금 납부월수가 개월 이상일 때 납부 부금내 대출 가능1 2 가입 대상 소기업자 소상공인 사업주 대표 법인의 대표( )・ 업종분류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 ・ 상시근로자수 명 미만5 0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 ・ 상시근로자수 명 미만1 0 ✽ 영위하는 사업체가 비영리법인의 대표인 경우 가입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은 공제가입이, 제 한 됨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 , 회 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인 미만, 5 0․ 가입 기간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월 부 금월 만원 만원 분기납 만원까지 가능5 ~ 70 ( 210 ) 가입 방법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 회차 부금 을 납입(1 )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에 한함 가입 기간 가 입 신 청 청약서 접수 계약자격 심사 계약 승낙 공제계약 유지 소 상 공 인 ( )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이내 승낙 여부 결정( 3 ) 소 상 공 인 ( ) ✽ 계약의 승낙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승낙여: 3 부 결 정 ✽ 청약의 철회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일이내에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 15 회 가능 ✽ 계약의 취소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3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