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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장2 중 소 기 업 중 앙 회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21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보충역)이 중소제조업체 지정업체 에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대체하도록 하( ) 여 중소기업에 기술 기능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 1 2 산업기능요원 활용 지원 병역자원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법인만 해당2 1 ( ) ▪ 공업 분야 통신기기제조업 포함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종업원수가( ) : 인1 0 이상이며 제조 매출실적이 있을 것, ・ ✽ 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자 학교 학생 업체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3 ( - - ) 근로 자 인 이상5 ▪ 광업 분야 광물 석탄 제외 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수 인 이상인 업: ( ) 1 0 체 선광, ・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만 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1 2 ▪ 에너지산업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 ‧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정보처리관련업 분야 아래의 요건 모두 만족 의 업체( ) ✽ 부가가치세법 제 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5「 」 ✽ 당해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제도 로 선정 혹은 신청되어 있지( ) 않 은 업체 중 개발을 주된 사업 전체 매출의 이상 으로 하는 업체S/W ( 30% ) .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고발 또는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5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공표한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2 체 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업체 등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외 지원 규모 현역 입영대상자 명 보충역 입영대상자 명4,000 ,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