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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장2 중 소 기 업 중 앙 회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01 문 의 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 02-2110-6161~7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 051-460-1041~4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하도급과 : 062-975-6841~4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하도급과 : 042-481-8018~9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하도급과 : 053-230-6343~4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02-2124-3131~2, 314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588-1490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조정성립 시 효력은 또는 조정불성립 시 향후 진행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위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 주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공정위에 조정경위와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하도급법, 위 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내용이 경미하고 자진. 시 정 등 으 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위반. 행위가 중대하 거나 악질적 ․상습적인 경우 시정명령 외에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영, 업 정지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검찰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해요 중기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