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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➏ 124 | 전자책 창업 가이드 북 A 제호란 저작물의 제목을 일컫는 말입니다 . 이러한 제호는 저작물의 내용을 집약하여 짧은 문구 로 표현한 것이므로 , 이를 무단으로 변경한다면 저작자에게는 사실상의 인격적 침해가 될 수 있 습니다 . 나아가 주제나 내용과는 상관없이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만을 위해 제호를 무단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 그런데 원래 제호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을 작성하는 사람이 다른 저 작자의 제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제호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 정하지 않는 이유는 저작권법 제정의 취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 저작권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적 은 문화의 향상 발전인데 , 만약에 모든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남으로써 문 화의 향상 발전보다는 일부에 의한 독점현상 때문에 폐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 한편 ,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예가가 연구하고 체계화한 글씨체로 작품화한 서체는 서예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지적 · 문화적 정신 활동의 소산으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과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입니다 . 하지만 컴퓨터 글꼴로서의 서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국 , 질문 내용대로 제호나 서체만 동일할 뿐 실제 본문의 내용이 다르다면 , 저작권 침해 문제는 걱정하 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하지만 , 책도 하나의 상품이므로 서체와 더불어 만일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는 저작권과 관계없이 또 다른 지적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특허청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 랍니다 . Question 19 - 미술관에 전시중인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게재했을 경우 해외 미술관에 전시 중인 작품 가운데 사후 50 년이 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 게재했 을 경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단 , 이 경우 해당 작품은 사진 속에서 중심 피사체로서 클로즈업 된 것이 아니라 , “전시장 내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마치 배경의 일부처럼 나타냈습니다 . 물론 캡션 도 “ ** 의 &&& ”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 “ ** 의 &&& 이 전시된 ## 미술관 전시실 내부” , 이렇게 소 개하려는데요 . A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주로 인쇄의 방식 , 즉 출판에 의해 복제가 되지만 사진저작물이나 미술 저작물은 사진 형태로 복제가 됩니다 . 따라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이 미치는 저작 물 이용 방법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사진으로 찍더라도 이를 공표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 습니다 . 더구나 그것이 실물 그대로 찍힌 것이 아니라 배경의 일부로 찍혔다면 미술저작물 그 자체의 미 감이나 화가 ( 저작권자 ) 의 작품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뿐만 아니 라 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처럼 미술저작물을 사진의 배경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미술 작 품 위주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전시실 내부를 묘사하기 위해 찍은 것으로서 미술 작품들이 단순한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