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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➏ 122 | 전자책 창업 가이드 북 는 일이며 , 이렇게 표현된 사진은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유용하게 쓰이곤 합니다 . 물론 자사 내에 홍보 실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 사진작가를 직원으로서 상시 채용하거나 자체 스튜 디오를 갖추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따라서 제품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만드는 각종 광고물 또 는 안내책자 등의 제작은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하게 되고 , 또한 광고대행업체 역시 고도의 기술을 요하 는 제품사진의 경우 전문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진작가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 의뢰받은 사진작가는 의뢰인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피사체삼아 사진촬영에 임하게 되고 , 작업이 끝나면 현상 및 인화를 통해 사진 상태를 확인한 후 원판필름과 함께 의뢰인에게 납품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곤 합니다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경우 그 제품사진의 저작권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 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진의 원판필름을 납품받은 의뢰인 측에는 당연히 필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 그렇다고 저작권까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뢰인과 사진작가 사이에 어떤 형태의 계약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지만 ,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계약서의 교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고사진을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은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한 내용처럼 판매목적으로 찍은 모든 사진에 저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 광고 목적을 기준삼지 말고 그 사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가 ,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을 따져 본 후에 판단 하기 바랍니다 . Question 16 - ⓒ 표시의 뜻과 효력은 어떤 것인가요 ? 일선에서 도서편집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 요사이 출판되는 책마다 판권란에 보면 이른 바 ‘ⓒ 표시’라는 게 보이는데 , 이 표시의 뜻과 효력은 어떠한지요 . 그리고 재쇄의 경우에는 발행년도를 바꾸어 표시해야 하는 건가요 . A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동그라미 안의 C 기호는 원래 ‘ copyright ’의 약자로서 저작권 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저작물이 최초로 언제 발행되었는지를 알려주는 , 세계저작권협약 (UCC) 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국끼리의 약속기호입니다 . 즉 , 동그라미 안에 c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작권 자의 성명을 표시한 다음 맨 마지막으로 최초 발행년도를 표시하는 식이지요 . 따라서 재쇄 ( 再刷 ) 의 경우 발행년도를 어떻게 표시할까의 문제는 해당 권리의 내용이 바뀌지 않은 한 초판 발행시의 년도를 계속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초판 발행시의 년도를 계속 표시해주어야 최초 발행년도 표시라는 원래 취지 에 부합하기 때문이지요 . 그런데 ⓒ 표시는 UCC 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방식주의일 뿐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 UCC 보다 한 층 강력한 보호내용을 담고 있는 베른협약과 WTO( 세계무역기구 ) 협약에서는 완전한 무방식주의를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