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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➏ 116 | 전자책 창업 가이드 북 Question 07 - 합법적인 인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특정 전문분야의 내용을 담은 책을 전자책으로 출판하려고 준비 중인데 , 책 내용에 각종 자료들이 논지 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이는 도표를 포함한 통계자료가 대부분이며 , 그 출처도 명백하게 표 시했습니다 . 그러나 출판하기에 앞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꺼림칙합니다 . 합법적인 인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A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 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 공정한 관 행에 합치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인용 ( 引用 ; quotation) 이란 “다른 저작물의 내용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참고로 끌어다 쓰는 것” 을 말하며 , 특히 어문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매우 흔한 것이지요 .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 우선 인용의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에서는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에 준하는 예증 · 해설 · 보충 · 강조를 위한 인용도 가능한 것으로 해 석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용하는 저작물과 인용되는 저작물이 질적인 주종관계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 질적인 주종관계가 오히려 양적인 주종관계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질적인 주종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양자가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즉 , 인용하는 저작물이 등장 함으로써 인용되는 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하거나 잠재적 시장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 질문한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정확한 출처 명시가 되어 있다면 ( 그것이 일정 통계자료로서 한 군데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췌한 것이라면 다릅니다만 )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 Question 08 - 사진 , 도판을 변형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 중에 있는 국내외 사진이나 도판을 변형할 경우 , 예를 들어 사진을 복제해서 전체 가 아닌 일부만 사용한다거나 , 포토샵 등으로 색깔을 바꾼다든가 , 특정 부분의 문양만 크게 확대해서 쓴 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요 . 이 경우 저작권자가 자신 의 저작물임을 모를 정도의 변형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