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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창업 컨설팅 | 115 Question 05 - 무단으로 삽화와 사진을 사용할 경우 누구 책임인가요 ? 소규모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곳에서는 삽화와 사진을 따로 발주하지 않고 100% 기존 책이 나 인터넷에서 도용하고 있습니다 . 사장님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편집부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 상관 없고 ,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 이런 경우 정말 회 사의 대표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가요 ? 아니면 책을 만든 편집부 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 A 저작권법 제 141 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여 양벌규정으로서 저작권 등을 침해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고용주 또한 처벌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만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 리인이나 사용인 ( 使用人 )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저작권관련 범죄행위를 저 질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아울러 해당 조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지요 . 곧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따라 5 천만 원 이하 또는 3 천만 원 이하 ,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Question 06 - 무번역물의 제목과 내용을 바꿔서 재출간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소규모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곳에서는 삽화와 사진을 따로 발주하지 않고 100% 기존 책이 나 인터넷에서 도용하고 있습니다 . 사장님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편집부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 상관 없고 ,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 이런 경우 정말 회 사의 대표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가요 ? 아니면 책을 만든 편집부 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 A 저작권법 제 141 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여 양벌규정으로서 저작권 등을 침해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고용주 또한 처벌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만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 리인이나 사용인 ( 使用人 )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저작권관련 범죄행위를 저 질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아울러 해당 조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지요 . 곧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따라 5 천만 원 이하 또는 3 천만 원 이하 ,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