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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창업 컨설팅 | 113 작업을 계속 진행하시거나 손해배상만 받고 번역출판을 포기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 한 뜻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시고 , 정해진 기일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경우 가압류 조치를 취하 는 게 좋겠습니다 . Question 02 - 계약서가 없어졌어요 본사에서 1960 년대에 출간된 책을 2011 년에 전자책으로 바꾸어 내용에는 변함없이 재출간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라는 곳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 유족이 계약서와 매출 액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 너무 오래 된 일이라서 계약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 사장님 말씀으로는 원고료를 주고 샀다는데 , 계약서는 회사를 이전하면서 없어진 것 으로 사료됩니다 . 아무리 찾아도 계약서가 없습니다 . 분명히 출판권이 본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 이런 경우 판권이 본사에 있는 것이 확실한지요 . 이런 경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 A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의 이행이 필요 없이 창작과 동시에 생기는 권리이 며 , 또한 저작자 사망 후 50 년 (2013 년부터 70 년 ) 이 지나거나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50 년 (2013 년부터 70 년 ) 이 지나면 자유이용 상태에 놓이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저작권자는 물론 출판권자 역시 자신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먼저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출간된 책 만 남아 있다면 그 계약의 유형 , 즉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의한 출판인지 출판권설정계약에 준하는 이 용허락계약에 의한 출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그렇다면 출판사와 저작자의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일반적인 출판권설정계약에 준하는 경우로 해석함이 마땅합니다 . 책이 출판되었다는 정황에 비추어 비록 출판권은 귀사에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유족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유족 대표와 재계약을 통해 권리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 따라서 그 동안 어떻게 저작권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서와 전자책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 즉 언제까지 소급 해서 적용할 것인지 , 아니면 앞으로의 출판행위에만 적용할 것인지 , 그 인세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롭 게 규정하고 서로 합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 만일 유족 측에서 예전의 출판실적을 요구한다면 그것 역시 현재로서는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투명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출판계약을 하시거나 출판권을 포기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 Question 03 - 번역자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 프랑스에서 출간된 동화를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 국내의 모출판사에서 그 작품에 대해 한국어판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