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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우에는 검사가 석방을 합니다.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는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 을 하여 통상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판사가 사 건 을 보고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 판 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실무상 "통상회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경우 벌금집행의 편의상 피의자로부터 벌금액을 미리 받으 나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의자는 약식명령이 나오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 겠 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벌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억울하다든가, 벌금액이 너무 많다는 등)가 있는 사 람은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 재 판청구를 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약식명령문 송달 : 약식명령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② 정식재판 청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말한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 또는 검사가 약 식 명령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였을 때 및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신 청 을 하였을 때 행하여진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형사소송 법 453조2항),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소관지방법원 또 는 지방법원지원에 한다(법원조직법 35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