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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혐의없음 : 수사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 처 분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 기소중지 :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를 찾지 못하여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기소중지결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명수배 를 하게 되며 지명수배를 해제하고 싶을 때는 지명수배해제신청과 기소중지사건재기 신 청을 주임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인중지 : 피의자가 아닌 고소, 고발인이나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 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14) 공판기일지정/소환 불구속피고인의 경우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도 몇 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판사가 생 각하기에 중범죄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판중에라도 법 정구속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사또는 장기출장 갈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신고 를 해야 합니다. ① 변론 :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뜻이 있다. 첫째, 변론의 분리 · 병합·재개라고 할 때의 변론의 소송절차이다. 둘째, 구술변론, 항소심에 있어서 의 변론등의 당사자의 신문 및 진술이다. 셋째, 증거조사가 끝난 후 당사자가 사실 및 법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로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즉 논고, 피 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후진술 등이다. ② 변론종결 : 변론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③ 선고 : 법원이 피고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공식적으 로 선언하는 절차이다. ④ 상소 : 법관의 판단은 항상 정당하다고만 생각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 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준 것이다. (15) 약식명령고지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 각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 구 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실무상 구공판, 구약식기소라는 표현을 많이 쓰며, 구속피의자를 약식 기소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