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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 사건발생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하는데 형사사건이 발생한다. (2) 내사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서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이르지만 진정이나 투서 가 있다든지 혹은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입건을 하지 않 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하며 내사사건부에 기 재합니다.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입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인지보고 서 를 작성하여 입건하게 되며, 내사결과 입건의 필요성이 없으면 내사를 종결하게 됩 니다. (3) 고소/고발 고소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에 하 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간이 많이 소요 되 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됩니다. 경찰서의 고소, 고발 처리시한은 2개월이며 그 기간내에 완료를 못하면 검사의 지 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검찰청의 경우 3개월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 으 나 그 기간을 넘긴다고 어떤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고소인이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한 번 고소를 취소하 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현행범체포 현행범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나 범행 직후인 자를 말하는데 현행범을 체 포 할 때에는 영장이 필요 없으며 수사기관이 아닌 누구라도 즉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야 합니다. (5) 긴급체포 범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