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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 10가지 예외사고 ① 구속사건 ⒜ 재판부의 결정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넘어온 순서대로 사건 변 호와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 보석 청구 : 보석으로 석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합의와 거 의 비슷한 정도의 충분한 공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단 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점만 다를 뿐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와 차이 가 없다. ⒞ 보석 허가 : 10가지 예외사고에 대한 적절한 합의금은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 만원 정도이다. 합의가 어려울 때는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 내지 70만원 정도 공 탁하면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주릴 수 있지만. 공탁의 효력은 합의에 비하여 훨 씬 작으므로 공탁만으로는 보석을 석방되기 어렵다. ⒟ 판결선고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판결선고시 집 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충분한 공 탁을 해야 한다. 운전자의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할 때는 합의되 더 라도 실형이 선고된다. ② 불구속사건 ⒜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처리되었던 사건 : 대체로 검찰에 넘겨져 벌금을 내면 사 건이 종결된다. 벌금은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 부과되면, 나중에 법원 으 로부터 약식명령이 배달되면 그것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정식재 판 을 청구할 수 있다. ⒝ 10가지 예외사고의 경우 : 보통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 금 형에 처해진다. ⒞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경우 : 일부는 검사가 약식기소하고 나 머지는 불구속기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불구속기소 되면 나중에 판사 앞에 나가 재 판을 받고 나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