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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경미하거나, 공무원·군인·교사·은행원 등과 같이 집행유예 를 선고받으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2,000만원 정도의 벌금 형 을 선고하기도 한다. ⓑ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 :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데도 합의하지 않은 경 우 에는 합의할 때가지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 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형을 원할 때는 선고된 때로부터 1주일 이 내 항소 할 수 있다. ② 불구속사건 ⒜ 불구속되는 경우 : 사망사고에서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불 구속된 경우,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이나 기소전 보석으로 석방된 경 우, 검차에서 벌금형으로 석방된 경우,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 등이 있다 . 한편 경찰에서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입건했지만 검찰에서 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인 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 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된 경 우 에는 처음부터 불구속 처리될 수 있다. ⒝ 검사의 처분 : 경찰에서 불구속 처리되었다고 해도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 로 검찰로 송치되어 감사가 다시 수사한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검사의 수사결 과 사로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면 무혐의 판결을 받는다. 또한 수사결과 운 전자의 잘못이 인정되면 사안이 가벼울 대는 벌금형으로 종결시키고, 벌금형으 로 종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한다. 불구 속 기소된 사건은 대체로 경찰에서 약 1개월, 검찰에서 약 1 내지 3개월 이내에 종 결 된다. ⒞ 법원의 재판 : 불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된 경우에는 구속구 공 판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불구속된 피고인이 재 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에 의해 구속될 수도 있다. 불구속된 피고인 에 대한 재판은 대체로 4주일에 한 번씩 진해오디며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1 심 판결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