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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 사망사고 ① 구속사건 ⒜ 재판부의 결정 :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번호 가 정해지며 2 내지 3일 이내에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일반 사망사고는 단독판사 에 게 배당된다. ⒝ 보석 청구 : 담당 판사가 정해지면 피고인의 변호인과 그 가족들은 보석을 청 구 할 수 있다. ⒞ 보석 허가 : 보석을 청구한 때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나면 보석여부가 결정된다 . 보석으로 석방되더라도 사고 운전자는 계속 재판을 받으러 나와야 하며 판결이 선 고되어야만 재판이 종결된다. 보석으로 석방되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선고받게 되며 , 보석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했 다 면 특별한 경우, 즉 음주운전으로 여러 사람이 사망한 사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 한 사망사고, 기타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큰 사고 등이 아닌 한 집행유예 로 석방된다. ⒟ 재판 진행 :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된 때로부터 1개월 정도 지나면 재판기일 이 결정된다. 재판은 피고인이 사고내용을 모두 인정하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 만 약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잡지 말고 속 행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판결선고 ⓐ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 구속된 후 경찰에서 약 1주일, 검찰에서 약 1주일, 기 소 된 때로부터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약 1개월이 걸린다. 판결아 선고되기 전 종합보 험 과 별도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약 2주일 후에 풀려난다. 그러므로 최 종 적으로는 2개월 정도 걸린다.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만 경우에 따라 벌금형 이 선고 될 때도 있다. Part3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 6.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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