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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으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와 유사한 정도의 충분한 공탁 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한편 보석을 석방되더라도 단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다 는 점만 다를 뿐 구속되어 재판 받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 합의와 공탁 : 10가지 예외사고에 대한 적절한 합의금은 보통 피해자의 진단 1 주당 50만원 정도이다. 도저히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 내지 70만원 정도로 공탁하면 합의와 유사한 효과를 눌릴 수 있다. 그러나 공탁 은 합의에 비해 그 효과 훨씬 미미하므로 그것만으로는 보석을 풀려나는 것을 기대 하 기 어렵다. ⓓ 판결 선고 : 구속되어 재판 받을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와 합의되면 비록 보석으로는 석방되지 못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 다. 그러나 가해자의 잘못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합 의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 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종합보험과 별도로 충분 한 공탁을 해야만 한다. ② 불구속사건 ⒜ 처음부터 불구속 처리된 사건 : 대체로 검찰에 넘겨지면 벌금을 내면 사건 이 종결된다. 벌금은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 부과되며 검찰청에 벌금을 내 고 나서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다.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이 배달되면 그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에만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 10가지 예외사고 :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 다. ⒞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경우 : 일부는 검사가 약식기소하고 나 머지는 불구속기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불구속기소되면 나중에 판사 앞에 나가 재 판을 받고 나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