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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검사의 처분 ⓐ 판결 선고 : 경찰단계에서 불구속 처리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 은 아니다.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수사하고 나서 판 결을 선고하게 된다. 검사의 수사결과 사고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면 무혐의 판결을 받는다 . 또한 수사결과 운전자의 잘못이 인정되면 사안이 가벼울 때는 벌금형으로 종결시 키 고, 벌금형으로 종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에 회부한다. 불구속기소된 사건은 대체로 경찰에서 약 1개월, 검찰에서 약 1 내지 3 개월 이내 종결된다. ⓑ 재구속하는 경우 : 처음부터 불구속 처리된 사건에 대해 나중에 다시 구속되 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초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정되 어 일단 불구속 처리되었는데 나주에 목격자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사 고 운전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구속할 수 있다. (2) 10가지 예외사고 ① 구속사건 ⒜ 경찰·검찰 단계 ⓐ 일반적인 진행과정 : 경찰에 구속된 사고 운전자는 10일 이내에 검찰로 넘겨 진 다. 구속된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구속기준에 미달될 때만 벌금형을 석방 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거나 합의하더라도 당초부터 구속대상일 때는 10 일 이내 재판에 회부된다. ⓑ 구속적부심사청구 :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구속적부심 내지 기소전 보석을 청 구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만 구속접부 심 이나 기소전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 ⒝ 법원단계 ⓐ 일반적인 진행과정 : 검사가 기소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겨진 후에는 약 1개 월 후에 재판을 받게 되고 사고경위를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면 그로부터 2주일 후 에 판결이 선고된다. ⓑ 보석 청구 : 보석 청구는 기소된 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하다. 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