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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검사의 처분 : 구속된 피의자라고 하여 모두 그대로 법원의 재판에 회부되는 것 은 아니다.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 했 다면 검사는 피의자를 법원의 정식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을 받고 석방해 주기 도 한다. 이것을 ‘약식기소’ 도는 ‘구약식’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해당하므로 검사는 약 1,000만원 내외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10가지 예외사 고 와 같이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무거울 때는 합의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석방될 가 능 성은 희박하다. ⓔ 검찰에서 석방된 경우 :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석방되었다면 이후에는 법원에 출 석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에서 발부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 으면 그것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벌금형은 집행유예에 비해 약 100배 정도 가벼 운 처벌로 사회생활에 있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구속적부심 내지 기소전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사건이 모두 종결 된 것은 아니며, 단지 몸만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 것일 뿐 구속사건과 똑같이 검사 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에서부터 불구속되었거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적부심 내지 기소전 보석으 로 풀려난 사고 운전자는 검사실에서 다시 조사받은 후 벌금형으로 종결 될 수도 있 고 법원의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② 불구속사건 사망사고시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는 경찰에서부터 불구속 된 경우, 경차이나 검 찰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나 기소전 보석 청구로 석방된 경우, 검찰에 벌금형으 로 풀어준 경우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어준 경우 등이 있다.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찰에서 운 전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 입건했지만 검찰에서 운전자에게 잘못 이 없다고 보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된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운전자의 잘못 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경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중 하 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된 경 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