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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 사망사고 ① 구속사건 ⒜ 경찰단계 :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큰 경우에는 사고 즉시 긴급 체포되어 구속 되 며,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경우에는 15일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 그 기간 동안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면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다.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고 경찰에서 10일간 조사받은 후 사 건 기록과 함께 검찰로 송치된다. 간단한 사고일 때는 약 5일 전후에 넘겨지며 복잡 한 사건일 때는 8일 내지 10일 전후에 검찰로 넘겨진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되면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 다.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로 1,000만원 정도의 공 탁금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되기도 한다. ⒝ 검찰단계 ⓐ 사고내용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보통 10일 이내에 사고 운전자 를 조사한다. 경우에 따라 조사할 내용이 많으면 20일까지 조사할 수도 있다. 사건 이 간단하고 사고 운전자가 사고내용을 모두 인전할 때는 검찰로 넘겨진 후 3일 내 지 5일 이내에 기소된다. ⓑ 구치소 수감 : 검찰에 송치된 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 수감되며 형 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된다. 경찰서의 유치장에 있을 때는 하루에도 여러 번 면회할 수 있고 1회 면회시간도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되면 하 루에 한 번만 면회가 가능하고 1회 면회시간은 7분으로 한정되어 있다. ⓒ 구속적부심사청구 또는 기소전 보석청구 :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경찰에서 와 마찬가지로 피의자 가족들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 또는 기소전 보석 청 구를 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나 기소전 보석청구는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경 우 에만 받아들여진다. Part3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 5. 수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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