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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 공탁의 회수 공탁금을 회수할 때는 공탁금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 유보 사유란에 “손해배 상 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 내지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이라 고 기재해야 한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사고 운전자가 공 탁 한 돈을 회수하여 이의 유보하지 않은 경우, 즉 손해배상금의 일부 또는 형사위 로 금의 일부라는 문구를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기재하기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 수 함으로써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다. 따라서 공탁원인 사 실란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굳이 “손해배상금의 일 부 로 회수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때 이의 유보해야 할지 혼 란 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을 회수할 때에는 언제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서 공탁을 수락함” 또는 “형사위로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기재해야 한 다. (4) 공탁금의 납입 및 수령 공탁공무원이 공탁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공탁을 수 리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 해 야 한다. 그것으로 공탁절차는 종료되며 지정된 납입기일 내에 공탁물을 납입하 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 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공 탁물보관자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는 후일 공탁물의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뿐 만 아니라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판절차 등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이 성립된 후 확정된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의 청구에 의 하 여 공탁물을 지급하라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공탁을 걸었는지의 여부는 공탁 공 무원이 공탁금을 찾아갈 사람에게 통지해 주므로 노력 없이 자신에게 어떤 일로 얼 마가 공탁되었는지 알 수 있다. 공탁을 걸거나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직접 공탁 소 에 가야하는데, 반드시 공탁자나 피공탁자 본인이 갈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 대 신 가도 된다.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 리 인이 갈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