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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7) 채권양도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가해자가 별도로 지급한 형 사 합의금만큼 공제한다. 이 공제된 금액은 나중에 가해자가 수령하게 되며 실제로 이 것을 피해자에게 다시 건제중 가해자는 거의 없다. 따라서 당초에 형사 합의할 때 가해자 측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나중에 보험회사 와 합의할 때나 민사소송 제기시 공제된 형사합의금에 대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가해자 측으로부터 양도받으면 형사합의금의 공 제 를 피할 수 있다. 이것을 민법에서는 채권양도라 한다. 채권양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와 각서를 주고받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으 로 통지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차를 밟아놓으면 민사소송시 보험회 사 에서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주장하면 일단 공제했다가 다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 해 자로부터 채권양도 받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