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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주의할 점은 누구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는가는 무엇보다 사고현장 그 자 체 가 가장 유력한 증거이므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할 수 없다면 두세 명의 목격자 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두고 부근 경찰관에게 현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가해 자 는 사고현장에서 차량의 최종 위치, 사고로 인한 유류품, 피해자의 넘어진 최종 위 치 등에 대해 간략한 약도를 작성해 놓거나 스프레이 등을 표시해 놓아야 한다. ④ 실황조사서 작성 실황조사서란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시켜 사고 과 정 과 결과 등을 조사한 서류를 말한다. 주로 사고일시와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 적사항,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피해결과, 현장 약도, 사고개요 등이 기재된다. 경찰관이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읽어본 후 서명날인하고 사 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만일 이 요구가 받 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해야 한다. 일단 실황조사서가 작성되 면 변경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실황조사서로 인해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해 야 한다. 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울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 고 나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현장을 떠나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 지 않으면 뺑소니에 해당된다. 경우에 따라 가해자는 연락처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도망갔다고 주 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적어달 라 고 하는 것이 좋다. (2) 피해자 ① 사고상황에 대한 숙지 사고가 일어난 경위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가해자의 주장과 진술만으 로 수사나 민·형사 재판이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고, 충 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이나 재판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