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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 신호위반 교통신호기,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 로 하는 안전표시 등을 위반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차체 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 넘어가도 이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제57조의 규정을 위 반 하여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유턴·후진한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한편 뒷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밀렸거나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졸다가 브레이크를 뒤늦게 밟았거나, 빗길을 과속 으 로 달리다 미끄러진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달리다가 급정거하는 앞 차 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은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된다.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사고 당시의 속도를 산출하는 데는 운전자의 자백, 스키드마크, 스피드건, 타코메 타 의 기록 등에 의한다. (4) 앞지르기 위반(추원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19조 내지 제20조의 3 또는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 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앞지르 기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Part3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 1. 10가지 예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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