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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 제소전화해란 채권자와 채무자는 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법원에서 화해할 수 있 다. 그리고 채권자는 나중에 채무자가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판을 받 지 않고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제도가 제소전 화해이다 . (2)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제소전화해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 및 원인 이외에 다투는 사정을 표시 한 다. 또 화해조항사항을 명확히 기재한다. 제소전화해신청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 원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당사자 간에 관할법원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 한 법원에 화해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지대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1/5이고, 송달료는 당사자수X3,190X4회분이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 우 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89조). (3) 화해의 성립과 불성립 법원은 화해신청의 요건 및 방식에 흠결이 있는가 조사하고 흠결이 없을 경우에 는 화해기일을 정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기일에 출석하여 화해의사 를 확인하면 재판장은 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성립이로부터 7일이네 그 정본을 쌍방 당 사자에게 송달한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고 또한 화 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화해불성립조서 등본을 송달함으로 써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Part2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5. 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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