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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교부송달 송달실시기관이 송달장소에서 수송달자에게 서류를 직접 교부하는 방법 발송송달(우편송달) 송당 받을 장소가 변경된 장소를 신고하지 않아 달리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 하는 방법으로 발송 간이송달전화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한 송달 공시송달 주소보정이나 재송달신청 또는 특별송달신청의 방법에 의 한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불명기재된 주가 불명확하여 당해 주소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수취인 불명주소지에 수취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 이사불명수취인이 당해 주소지에 살다가 다른 곳을 이사한 경우 폐문부재문을 잠그고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 수취인부재 수취인이 당해 주소지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장기 여행 등의 사유로 당분간 송달 서류를 전달받을 수 없는 경우 수취인거절송달 서류 받기를 거절한 경우 주소보정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의 경우 재송달신청 및 특별송달신청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인거절의 경우 (예) 야간 및 유일 특별송달 공시송달 주소보정이나 재송달신청 또는 특별송달신청의 방법에 의 한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소장심사/보정명령 ① 송달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 인 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 위를 말한다. 송달방법은 교부송달, 발송송달(우편송달), 간이송달, 공시송달이 있다. ② 보정명령 보정명령이란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상의 행위의 불충분한 점 또는 잘못 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송달이 안 된 사유는 대체로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부 재, 수취인거절 등 6가지가 있다. 송달이 안 된 사유에 따른 원고의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