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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청구금액 1,000만원 미만 소송물가액 x 50/10,000 청구금액 1,000만원 이상 1억 미만소송물가액 x 45/10,000+5,000원 청구금액 1억 이상 10억 미만소송물가액 x 40/10,000+55,000원 청구금액 10억 이상 소송물가액 x 35/10,000+555,000원 민사소액사건 당사자수 x 3,190 x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x 3,190 x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x 3,190 x 15회분 민사항소사건 당사자수 x 3,190 x 12회분 민사상고사건 당사자수 x 3,190 x 8회분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x 3,190 x 5회분 ⑤ 소송에 필요한 서류 원고가 처음 작성한 소장 원본과 피고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피고의 숫자만큼의 복 사한 소장 부본,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서증이 필요하다. 서증은 원고의 경 우 “갑”이라 하고 피고의 경우 “을”이라 한다. ⑥ 소장의 접수 소장이 작성되었으면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어느 법원에 제 출 해야 할까? 소제기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즉, 피고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피고가 법인 기타 단체일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을 경우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의 법 무 부장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⑦ 인지대/ 송달료 인지대란 소송물가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산정된 것을 말하며, 소송물가액(소가 ) 이란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제1심 소장 인지액> 송달료란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으로 소장 제출시 법 원 구내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며, 송달료는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당 사 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를 3,190원을 정하여 10회분의 송달료를 받는다. <송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