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page

- 18 - (1) 소장의 작성/접수(소제기방법) 소장은 소송서류의 일종이므로 간결한 무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소장명 소장은 사건에 따라 청구원이 다를 뿐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같다. “소장”이라 제 목 을 쓴다. ② 당사자의 표시 기재방법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말하며,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를 제 기 당한 사람이다. 당사자의 표시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당사자의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인일 경우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를 표 시한다. 당사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한다. 주소가 틀리면 법원은 주소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 만큼 재판이 지연된다 . 따라서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통·반, 빌딩이름이나 상호까지 상세하게 기재한다 . ③ 사건명의 표시 기재방법 사건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지만 원고가 청구하고자 하는 소송이 어떤 것인 지 를 알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컨대 대여금 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 구 의 소, 임금청구의 소, 위자료 청구의 소 등으로 표시한다. “손해배상”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 해 배상 청구의 소(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산 업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산)”,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 해 배상 청구의 소(공)”, 지적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 (지)”,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기)”라고 표기한다. ④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청구취지란 원고가 법원에 대해 어떤 판결을 얻어내려는 결론을 간단히 요약한 것 으로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하게 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 며, 강제집행의 단계가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 즉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는 것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으로 반드시 기재 하 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 청구취지란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