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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부동산 부동산 토지나 집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가 없는 재산. 민법 상 토지 및 건물, 입목과 같은 토지 정착물. (1) 보전처분의 개념 보전처분의 좁은 의미로는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에 의한 파산, 화의, 회사 정 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된 각종의 처분을 말하나, 넓은 의미로는 권 리 를 보전하기 위해 그 확정이나 실현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 을 총칭한다. (2) 보전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집행권원(채무명의)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 그 사이에 채 무 자가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의 권리실현은 실효를 거둘 수 없 게 되므로, 이러한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가능 또는 곤란을 예방하고, 책임재산 · 급 부목적물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송제기에 의한 권리관계의 확정이 있기 까 지 생기는 권리자의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그 위험을 즉시 제거해야만 하 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확정시까지 현 재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전처분이다 . (3) 보전처분의 종류 ①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장래 행할 강제 집 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묶어두어 채무자가 이를 처분 하 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는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기타 재 산 등에 할 수 있다. Part2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2.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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