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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생활에서 그 구성원상호간에 때로는 크고 작은 다툼이나 분 쟁 이 일어나는데, 이는 대게 자신의 권리·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에서 비롯되기도 하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 하 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 법원 조직법 2조에 의하면 “민사사건”이라 함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 율 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그 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 모두가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 으 로 법률상의 쟁송에 한정된다. 민사사건은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공 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 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라 함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 민사소송이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 내에 서 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형사소송”은 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 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추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큰 차이 가 있다. 즉, 형사절차 중에서 수사와 형의 집행을 제외한 공소의 제기로부터 판결 의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통상의 공판절차를 협의의 형사소송이라고 한다. Part1 아는 것이 힘이다. 1. 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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