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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戊午 法井寺 抗日運動 發祥地) 무오법정사항일운동은 "기미(1919년) 3.1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난 제주도내의 최초 최대의 항일운동이자 1910년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항일운동이다. 1918년 10월7일(월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에 있는 법정사에서 평소 일본제국의 통치를 반대하는 불교계의 김연일, 방동화 등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법정사 신도와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신도와 선도교도, 민간인 등 400여명이 집단으로 무장하여 2일동안 조직적으로 일본에 항거한 항일운동으로서, 1919년대의 3.1운동을 비롯하여 민족항일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선구적인 역활을 하였다. 무오법정사항일운동은 당시 법정사 주지인 김연일 스님 등 30여인에 의하여 1918년 5월부터 10월 7일 거사일까지 무장항일거사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조선은 일본에 탈취 당해 괴로워하고 있다. ..... 1918년(음) 9월 3일 오전 4시 하원리에 집합하라. 그래서 (음)9월 4일 대거 제주항을 습격하여 관리를 체포하고 보통 일본인을 추방하라'라는 격문을 만들어 법환동, 호근동, 영남동 등 각 마을 구장에게 돌리도록 하고, 10월 7일(음 9.3) 새벽 무장할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공격의 1차 목표는 서귀포순사주재소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2차 목표인 중문리 순사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 괒아에서 '큰내'(강정천)을 가로지르는 전선과 전주 3개를 무단 무너뜨렸고, 하원리에 이르자 항일항쟁에 참여한 가담자가 300~400명에 이르렀다. 중문주재소를 습격하기 위해 중문리로 향하던 일행은 하원리에서 일본인 고이즈미세이싱, 장로교의 윤명식과 일행 부용혁을 때려 상처를 힙하고, 중문순사주재소에 불을 질렀다. 이후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귀포순사주재소 순사들에 의해 총격을 받고 퇴각하면서 흩어지게 되었다. 무장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주요 가담자 66명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그 중 48명은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919년 2월 4일, 실형 선고 31명, 벌금 15명, 재판전 옥사 2명, 수감 중 옥사 3명, 불기소 18명이었다. 항일운동의 발상지인 법정사는 '법정악' 능선 해발 680m 지점에 있다. 법당은 우진각 지붕의 초당이었으며, 면적은 87.3㎡의 작은 절이었으나, 당시 항일지사들의 체포와 동시에 일본순사들에 의해 불태워졌고 지금은 축대 등 건물 흔적만 남아있다. 서귀포시에서는 1996년부터 항일운동발상지의 성역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2004년에는 400인의 합동신위와 66인의 영정을 모신 의열사가 준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