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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20일에 고성군 구만면에서 만세운동을 주동하였으며, 동년 3월 21일에는 고성읍에서 동지들과 함께 한인관리 퇴직권고문을 작성하여 각 군면에 발송하였다. 1920년 10월에는 서로군정서에서 밀파된 윤영백으로부터 군자금 모집지령을 받은 허재기와 같이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1년 2월에 산청군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동년 4월 11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제령 7호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의 여독으로 1922년 5월 3일 옥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