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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모는 경기도 화성(華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차희식(車喜植)·차병한(車炳漢)·차인범(車仁範) 등과 화성군 장안(長安)·우정(雨汀)면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였다. 그는 이날 산에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김평순(金平順)으로부터 당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날의 만세운동을 계획했던 차희식 등은 인근 동리인들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장안면 사무소로 집합하라고 연락하고 면장 김현묵(金賢默)도 같이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승낙을 받았다. 연락을 받은 그는 즉시 장안면 사무소로 달려가 200여 명의 군중의 선두에 서서 투석과 몽둥이로 면사무소를 부수고, 공문서를 파기하였다. 군중이 점차 1천여 명으로 증가하자, 그는 시위군중을 가까운 쌍봉산(雙峰山)으로 인솔하여 그 곳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였다. 이어서 2천여 명으로 늘어난 군중을 차인범 등과 인솔하여 우정면 사무소로 달려가 앞장서서 유리창을 부수고 집기류를 파기하였다. 그는 다시 군중을 인솔하여 같은 면내인 화수리(花樹里)에 있는 경찰관 주재소로 달려가 투석하고, 주재소를 불태워 버리려고 주재소 뒤편에다 불을 질렀다. 이 때 일본인 순사 천단풍태랑(川端豊太郞)이 총을 쏘면서 뛰쳐나오자, 차희식·차인범·장소진(張韶鎭)·장제덕(張濟德) 등의 동지와 함께 추격하여 붙잡아 격살시켜 버리는 등 격렬하게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살인·방화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