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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협성실업학교 재학중, 광주학생독립운동이 확대되면서 서울까지 파급되자 1939년 1월에 동교학생을 주도하여 가두시위를 전개했다고 한다. 그후 그는 일경의 감시를 피해 중국 상해로 망명했다가 다시 그곳에서 일본으로 잠입하던 중 일경에 피체되었다고 한다. 피체 후 1934년 1월에 대판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 뒤 1943년경에 그는 서울에서 경도신문사의 기자로 근무하던 중, 죄명은 확인되지 않지만 다시 일경에 피체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3월 11일에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한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