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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忠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단경옥(段慶玉) 등과 함께 충주군 신니면(薪尼面) 장날에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용원(龍院) 장터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피체되었다. 이해 5월 13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아 공소하였으나, 6월 13일 경성복심법원과 8월 16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