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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를 간과하지않으니 문중은 물론 인근에서도 공을 높이 우러러 보았다. 국운이 쇠퇴하여왜국이 국정을 간섭하다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군대까지 해산함에 이르니 공은 국가를 위해 할일을 열고하시다 의병대장 정용대장군 막하에 들어가 은밀히 동지를 규합하신후 강희 2년(1908년) 4월 23일 총검을 휴대한 18명의 대원을 이끌고 통진군 대패면 심진사집에가서 동면 27동장과 양릉면 28동장 산빈면 24동장등을 불러모아 총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5일후에 이들로부터 군자금 일만오천량을 박ㄷ고 다음날 대패면 거주 부위금순좌로부터 군도1정. 양릉면 곡촌 한모씨로부터 군도 2정 교하군 민판서로부터 양총7정과 탄환 900발 동군 성명 미상인으로 부터 군도 4정을 희사받아 의병활동을 수행하시였다. 그후 동자 조운원과 지기상통하여 일헌병과 순사들의 동정을 탐지하여 본대에 보고하는등의 활동을 하던중 일경(인천경찰서)에 체포되어 혹독한 취조와 고문을 당하셨으며 강희 2년 10월 31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으시고 옥고를 치른후 출소 귀가한후에도 왜경의 감시에 쫒겨다니며 방랑노숙생활을 하시였고 열일곱번이나 이주를 다니시며 가산을 다 탕진하고 생활이 몹시 궁핍하시였다. 공은 청송심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2남4녀를 두시었으니 장남은 병일이요 차남은 병원이다. 한동안 가족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