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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봉산(鳳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沙里院)에서 남궁욱(南宮旭)이 주도하는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독립선언서 1,000여 매를 인쇄하여 배부하고 피신하였다고 한다. 1920년 1월 황해도 평산군(平山郡)에서 남궁욱·신환(申桓)과 함께 중국 상해(上海)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를 위한 군자금 모집의 목적하에 등사기로 군사공채모집 취지서와 통지서 60여 부를 작성하고 사리원면 용천리(龍川里) 조인선(趙仁善)과 부정리(斧亭里) 조영근(趙永根)으로부터 각각 군자금 200원, 또 유양우(柳楊雨)로부터 200원을 모집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1920년 4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강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아 11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