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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성교 사기 〔 395 〕 었다。 그러나 도망 가는 사람、이 나、 ‘남아 있는 사람、이나를 막론 하고 아무도 포졸들을 피할 수 없었£니、 이틀은 어다·든지 차E상 이뒤지고、 견이란 、경은 모두 엄 중허 、경계하고 있었다。 깎아 칼 펄요가 없다고 쟁각하여 남겨 두 는사람들도 약탄로 언하、여 먹 을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게 되어、 강혀 가지 않았다고 좋아 할수가 없었£니、 그들에겐 주 렴과 곤궁£로 죽는 천 만야 나口아 있을 따르n이었다。 이 신엽 교우들이 맨 처응에 강혀 간 각 고을 판청에서、 이플이 받은 문 초에 래하여는 아무렌 내용도 알 려져 있지 않다。 바、경한 몇몇 교 우는 이내 배교、하였A‘나、 j많은 교 우들은단청 소재지안 『전주』 법 정£로 야송、되었다。 三월 칸 달 동안은 『、전라 도 』 북HT 치‘방이 엄숨을 당하였다。 「금산」 고을에선 붙강한 교우 중에 「캉」이라는 사량이 1 있었는 데、 이 사、량은 채、판판들 앞에서 용맹한 태도를 보이지 뭇 할가 봐도중에서 정신 착란을 앨。- 켜자잘하였다。 「고산」 고을에서도 많6τ 교우 가체포되어 거의 모두카 『천주』 로앙소。、되었다。 야 읍내에 붙잡 혀와처,‘ 강혀 있는 교우의 수 효는 二백 四十명이 념었었는데 그중에는 여자도 많이 있었다。 옥、이 너무 좁아서 그랬먼지、 휴 은그 보다도 교우들이 서로 의, 논을 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막치 위해서 그랬먼지、 이플을 읍 내여러 곳에 나누어 수용하였 고‘ -심지어 개언 칩에까지 가두 었었다。 거의 모두가 사슬에 묶 이고、 어채 위에는 큰 칼(首빼) 、이 、씌워 ‘있었다。 어、한 사、량들은 다데 여 、 릿 목이 과 함 다께 캉뿔 컬로 박묶 되 여 어 이감사의 정책 통탄할 교난”“ 있 왔 었는 ‘탕시의 『천주』 캄사는 「이광 문」、이라는 사、량으로 「사붕」「이」 써파의 사함이었는데、 그는 그 、전 교、난 혜.、 쓰、던 것과는 다른 ‘방법을 썼다。 이 사량이 천주교 회에 、대하여 개안척。-로 척의카 녁」하였는치도 모를 일이요、 -휴은 또장혀 온 교우들이 알만 처, 만언 것을 보고‘ 다흔 、방법우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재q각을 먹 었는지도 모릎 엠하,다。 어형듣‘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사형은 펴하고、 고문을 다。하는 중에 가 장용캄하며‘ 교우블의이릎을 대 지않는 사량들까지도、 단지 귀 - 5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