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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wCj 펴스 를신훤 ι」 L πr 제 후「 (235) i 칠축 획숙i j i 중앙 협의회 ; i옮 킴i 교활청 칙서 영성 체 규 정 완 화 다음의 훈푼(·本文)은 미사해 외에 도오후에 영성체하는 ‘것을 허카해 추는 켠한을 교구창플에·게 푸혀,하 는데 파】한 칙셔(動書)의 원문을 번 엑한 것이다。 천주 ‘강새。 一 九六0 년르월 二十 -‘일에 교황청의 경사 성성(檢%뿔省)A로푸터 만포(題·布)펀 동칙셔는 갱사성성의 콩증언(公證 A〕안 몬시높 「쩨바스‘띠아노 ·마사라」 에의하싹 셔벼。,되였다。 ×× × 교회볍천(敎會法파) 제八六七차。 ‘제 四항에는 「처。당한 야유가 있지 않는 한‘ 미사해 이외에 혀。생체해주는 것 을그묘한다」고 되셔 였다。 一九五르녀--월 六일자 교향천려@ -(敎皇廳令) -크리스뚜스 ·도마누스」에 의하혀. 영성체 첸의 교。지n재볍({쏘心 짧送)야 완화되--아후로 에 、믿 특처Q한 달에 온푸의 비샤 커행을 허락해줄 수 았는 권한이 각 지방의 주교들에게 ‘년T싹되였다。 그러고 동 교황쳐。랭의 교 서(敎書)에 의하싹 신자 플은 미사중야냐 도 는 그 걱전야냐 직후에 옛성체 할수 있도록 허라되였&- 벼·또한 통려。(同令)을 통 하얘 웹}행(現行〕 콩성채 -법이 규청되였다。 -九五五녀 -二월 二+ 二일자 「모니뚱L에는 「주 교들에게 내한 이와 갇 은권한은 신자플의 콩 익(公갚)을 위하셔끼 푸혀-- 려것이으 요 야 한계플 벗에나서 권하--‘아 헨시되 써샤는 야니판다」고 규갱 되에 었다。 그후 ‘ 九五七낸 -二월 一九연자 「 오투 쁘 고쁘리 오싸끄란 꽁무니오엠」에 의하셔 「만약1 교구자윤 이상당한 수의 신자플 의혀。신걱안 복지(福祖) 를워하혀, 필요하다 고 생 각하i 래에는 래일 오후 에미사 드라는 것을 허 략해줄 수 었도록」 주교들 에게 권한을 푸셔하였다。 그컨데 이상에 옐거단 모든 규청을 자。、키(上記) 한교회‘법것이「 조운과 바 교하--배에-한 의푼이 일 야마케 되.니1 그것은 공 [처Q당딴 이유가 있지 않 느」 한 석과느」 이 ‘귀철응 곧그 이유차 처。당하기 만하변-오후에、 성지에 미 사애 야외에도 혀。전체을- 해출 수 었는 컷을 의피 -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