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page


157page

제2차 유림단 의거의 전개 심산 김창숙 선생은 1925년 8월 베이징에서 서울로 잠입해 서울과 대구 등지를 오가며 전국 유림과 부호를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았다. 모금에 협조하지 않는 친일 부호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비밀결사 조직인 「신건동맹단」을 조직하고 경기, 충청, 전라, 강원, 경상도에 동지들을 파견하였다. 제2차 유림단 의거는 김창숙 선생이 군자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간 직후인 1926년 4월 송영우, 김화식 선생이 체포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8개월 동안 전국을 누비며 군자금을 모았지만 어느 누구도 발설하지 않았다. 심산 선생에 대한 유림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제는 제2차 의림단의거와 관련 심산과 접촉했던 600여 명의 유림 인사들을 체포해 가혹한 형벌을 가했다.
157page

「2차 유림단사건」 보도내용 경북유림단 사건으로 경북경찰국의 활동이 매우 비상하던 중, 지난 13일 경찰부의 긴급전보로 당시 경찰서 경관 5~6명은 즉시 성주군 월향면 대산동의 재산과 지위가 유림계에 굴지하는 이모, 동면 동동 이모 양씨의 집에 가택 수색까지 하였으나 별반 증거물은 얻지 못하였고, 전기 양씨는 동일 오후에 경찰부로 검거되었다더라. - 조선일보 1926.5.20일자 얼마전에 경북경찰국에 발각 검거된 경북유림단 사건은 그후 동경찰부에서 엄중한 취조를 받던 중 검거된 범인 수가 40~50명이나 되는 놀라운 수에 달하였으므로, 유치장이 협착하여 도저히 그대로 두고 취조를 할 수 없어서 우선 먼저 취조를 마친 10여 명만 지난 25 일 오전에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기었다는 바, 당일 동경찰부 내에는 범인들의 친척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더라. - 조선일보 1926.5.27일자 경상남북도를 위시하여 남부조선 일대에 흩어져 있는 유림들을 망라하여 세상의 이목을 경동하게한경북유림단 사건의 공판은 예정과 같이 10일 오전 11시 50분경에 대구지방법원 형사 제2호 법정에서 가네가와 재판장의 심리와 야마자와 검사의 입회로 개정하였는데, 피고가 열두 사람의 다수에 달하므로 그들의 가족, 친구 30여 명이 멀리 충청도와 경상남도 등지에서까지 와서 피고인들의 얼굴이라도 보고자 하였으며, 기타로 일반 방청인도 약 300명 가량이나 이른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던 바, 실제로 개정을 하게 되니 헌병대와 대구경찰서, 경북경찰국 등에서 정사복 경관 수십 명을 파견하여 물 한 방울 샐 틈 없이 엄중히 경계하고 방청인들도 신체를 수색하여 본 후에 입정하게 하였는데 그것도 법정이 혼잡하다는 핑계로 약 60여 명 가량 밖에는 입정을 허락치 아니하여, 일부러 수백리 먼 길을 왔던 가족들도 반수 이상이 방청치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는데 재판장은 피고들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등만 심리한 후 3월 3일로 연기한다 한 후 폐정하였다. - 조선일보 1927.2 12일자 경북유림단 공판, 15일로 또 연기, 본지에 누보한 바 경북유림단 사건 계속 공판을 3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정할 예정이었는데 금번 이 사건의 기록은 ○○○ 2만 매 이상에 달하여 아직 이 사건 취급의 판·검사가 기록을 받아 보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오는 15일로 또 연기하였는 바, 이와 같이 기록이 많은 것은 대구지방법원 창설 이래 처음이라더라. - 조선일보 1927.3.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