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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등의 사회원리와 민족자결원칙에 의하여 독립이 될 한민족의 내부구조도 반드시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의 집중을 피하고 분권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서 중앙 정치 기구를 구성하며,경제 건설에 있어서는 재산의 사회성에 비추어 일체의 재산은 사회적 자유 평등의 원리에 모순이 없도록 민주적인 관리 운영의 합리화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물론 사회 전체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1925년 11월 중국(中國) 천진(天津) 에서 김종진(金宗鎭)과의 담론 중에 하신 이회영(李會榮) 선생의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