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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해병대 59 58 해병대|2006 상・식・코・너 타인과의 약속인“법” 법은 약속이다. 물론 이는 직접 타인과 손도장을 찍고 꼭 지키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라는 간접적・사회적 약속으로 존재한다. 평 소에는 그 존재를 잘 모르다가 타인과 분쟁이 발생하면 비로 소 현실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법없이 살아갈 사람이라고 지적한다면 그 사람은 타인과 분쟁을 최 소한으로 하며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만인이 다 안다고 가정하고 있는 법을 본인이 몰랐다고 나중 에 원망해보더라도 이는 소용없는 일이다. 필자는 여기서 반 드시 필요한 생활법률지식 몇 가지를 적어본다. 임대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 고 주거지 동사무소 에 가서 전입신고 및 당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 이 필요하다. 사후에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주지 않는다든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뀐다든지 나가라 고 이야기 하더라도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기때문이다. 금전거래 시 명심해야 할 것 반드시 차용증을 작 성하여야 하며(사후 에 증거자료로 이용) 가능하다면 공증사무 소에서 공증까지 받 아 두기를 권한다. 공 증을 받아 두면 사후 에 소송없이 바로 강 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증을 서는 것 역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채 무자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보증인이 그 돈을 대신 갚아 주 어야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도 있기때문이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알아두어야 할 것 음주운전을 비롯한 10대 중과실이 아니한 교통사고 시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해결해 준 다. 그런데 당황하여 사고현장에서 100미터라도 달아나면 소위 뺑소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죄)위반이라고 중 한 처벌을 받 을 수 있 다. 따라서 바로 차를 정차한 후 운전자의 연락처를 건네주고 피해자를 신속히 병 원으로 옮겨야 할 것 이다. 음주운전 후에도 괜 히 음주측정을 거부 한다든지 단속 공무원에게 횡패를 부리면 음주측정거부죄나 공무집행방행죄가 추가될 뿐이다. 소송제기 시 알아두어야 할 것 간단한 사건은 법원에 정식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지급명 령신청을 이용하든지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소송제기 시에는 반드시 가처분내지 가집행신청을 같 이 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야 한다. 끝으로 법치주의사회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지 권 익을 보호받을 수 있지 가슴속에 담아둔다고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모든 사회조직은 법을 매개체로 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타인간의 약속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든지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 때 주장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타인과의 약속‘법’ 해병대사 법무실장 대위 장 세 훈 해병대대지판-1 2006.12.26 2:51 PM 페이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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