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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시 다국적군으로서 한국군의 역할 및 향후 과제 324 군사연구 제130집 국방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인명손실을 감내하면서 연합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르지만 미국의 시각에서는 결코 고운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냉전종식 이후 지구촌은 인종․종교․자원 등 각종 요인으로 테러와 분쟁이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산악지역과 동양적 사고가 유사한 베트남전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깊이 재고해야 한다. 평화기간의 오랜 지속으로 안보 불감증은 곧 안보위협으로 다가온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 의 분열과 기강해이가 위협을 초래해 왔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일부 경시 풍조 가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베트남 참전을 포함한 세계평화유지활동 (PKO) 등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참전자에 대한 예우,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1992년 베트남과의 국교관계 수립 이후 양국은 활발한 경제교류 와 더불어 군사적 교류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0월, 외교관계 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되면서 우호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이러 한 시점에서 베트남전쟁사 연구가 순수한 학문적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할 것 이다. 현재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였던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참전사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이익 앞에서는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을 바탕으로 두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제 의 전쟁을 연구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59) 전쟁에 이기는 것이 평화를 얻는 것보다 훨씬 쉽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대비하는 것이다. (원고접수일 : 2010.10.28, 심사완료일 : 2010.11.20, 게재확정일 : 2010.11.30) 59) 올해는 6․25전쟁 발발 60주년과 한․일 강제병합(庚戌國取, 1910. 8. 29) 100년이 되는 해 이다. 여기에서 한․일 강제 병합을 앞두고 당시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 상호 국가이익에 의해 조선에 대한 상호조약들이 이루어진다. 미․일사이의 ‘태프트-가쓰라조약’(1905.7.29.)은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를 확인하고 일본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제2차 영․일 동맹조약(1905.8.12.)’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도․ 감리․보호조치를 승인하 고 동맹의 범위를 인도까지 확대했다. ‘포츠머스 러․일조약’(1905.9.5.)은 일본이 조선에 대 한 지도․보호․감리조치를 취하는 데 러시아가 방해․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러한 사실로도 국가간의 동맹․조약 등은 당시 국가이익에 의해 항상 변화무쌍하다는 사 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앙일보, 2010. 8. 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