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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쟁 사 군사연구 제130집 285 으로 알려진다. 13) 영국은 1천 3백만 파운드 어치의 장갑차, 기관총 부품, 반자동 소총을 팔았다(2008년 4백만 파운드, 2007년 1백만 파운드, 2006년 860만 파운드). 슬로바키아는 110만 파운드 어치의 로켓을, 불가리아는 175만 파운드 어치의 총 과 탄약을 팔았다(참고로 1파운드는 1.7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원). 이런 무기거래에 유럽의 각국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 만, 내전지역의 무기 수출이라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적어도 정부의 승인 없이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들 무기 수출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유럽의 회가 지난 1998년에 통과시킨 ‘무기수출행위법’(EU Code of Conduct on Arms Exports)을 위반했다고 보인다. 이 법에 따르면, 내전중인 국가 또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국가에 대해선 무기 수출을 제한하도록 돼있다. 이 법은 “모든 EU 회원국은 무장투쟁을 촉발 또는 지속시킬 수 있는 무기의 수출, 인권탄압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무기의 수출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무기수출국들은 유엔이 스리랑카에 대한 어떠한 무기 수출금지 결의안도 내지 않았고, 스리랑카의 LTTE는 유럽연합이 ‘테러단체’라고 규정했기에 적법했 다는 입장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대체로 유럽연합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스리랑카 내전에서의 군사적 균형 을 깨뜨림으로써 26년 내전을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중국의 스리랑카 군사지원에 대해 국제사회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으 로 볼 수 있다. Ⅴ. 결 론 스리랑카 내전은 20세기와 21세기 지구촌 분쟁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내전의 씨앗은 식민지 종주국(영국)이 뿌렸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중재 노력 은 느슨했으며, 러시아, 미국 등 주변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며 내전을 방관하거나 인도처럼 개입을 했더라도 잘못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내전의 불씨를 키우고 악화시켰다. 국제사회의 방관과 개입 실패 속에 스리랑카 내전의 두 교전 당사자인 스리랑카 정부군과 반군 LTTE 사이의 힘의 균형(balance of 13) http://www.timesonline.co.uk/tol/news/world/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