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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쟁 사 군사연구 제130집 275 인들을 인간방패(human shields)로 삼은 행위를 비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스 리랑카 정부가 저질렀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은 결의안에서 빠져 있 다. 결의안이 스리랑카 정부에게 촉구한 것은 ‘소수민족이 인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어떤 차별도 없도록 앞으로도 더욱 힘써달라’는 느슨한 권고에 그쳤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2. 노르웨이의 평화중재 노력 스리랑카 내전을 그치기 위한 제3자의 평화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1년 12월 총선에서 ‘내전의 평화적 종식’을 선거구호로 내걸었던 UNP 정당이 집권하 자, LTTE와 스리랑카 정부는 각기 일방적인 휴전을 선포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 노르웨이가 분쟁조정(conflict mediation)에 나섰다. 여기서 ‘조정’이란 제3자가 교 전 당사자들끼리 찾지 못하는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해별방식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내전종식을 위해 제3자가 개입해 조정에 성공하려면 여러 조건들 이 갖춰져야 한다. 전쟁연구자들은 제3자 일단 조정의 기회를 얻기 위해선 그 유 혈분쟁이 ‘심각한 교착상태’에 있거나 또는 (종전협상으로 가는) ‘무르익은 상태’ 에 놓여 있을 때여야 한다고 본다. 8) 또는 전쟁피로현상이 상당한 정도로 퍼져 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전쟁을 그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비용 대 효과 (cost-benefit calculation)에서 낫다는 합리적 판단을 교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내릴 때 성공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제3자는 교전 양쪽으로부터 신뢰관계를 맺 어야 한다. 노르웨이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인 중재자처럼 보였다. 노르웨 이가 제3자로서 분쟁조정에 나설 무렵 스리랑카는 18년 동안 내전이 이어져 많은 이들에게 전쟁피로감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중동 이스 라엘-팔레스타인 유혈분쟁(제1차 인티파다, 1987-93년)을 종식시키고 1993년 오 슬로 평화협정(정식명칭은 ‘땅과 평화의 교환원칙’) 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 립에 기여해 찬사를 받았던 경력을 지녔다. 노련한 노르웨이 외교관들의 중재 덕에 스리랑카엔 한때 평화가 뿌리내리는 듯했다. 2002년 초 스리랑카 정부와 LTTE는 휴전협정에 서명을 했고, 그해 12월 노르웨이에서 평화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그 평화의 기운은 오래 가지 않았다. 해 8) 이에 대해선 William Zartman, Ripe for Resolution(Oxford University Press, 1989) 참조.